지표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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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조사의 정의(규칙 제5조)
-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
-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.


□ 지표조사의 적용범위

·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


지표조사 실시 방법

 ·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사전조사(문헌 등 검토)를 실시한 후 사업 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.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 (발굴 트렌치)는 불가하다.


지표조사 실시 시점

·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에 실시한다.


지표조사 비용

·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 결정된다. 조사비용은 유적의 입지와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