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표본)시굴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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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굴조사 실시 기준


시굴조사의 정의(규칙 제5조)
-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


□ 시굴조사의 적용범위

 · 시굴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출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표조사상 유물산포지 등으로 설정된 지점에 대해 실시한다.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, 한양도성 내 지역에 대해 시굴조사 실시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진 지역에 대해 실시한다.

       

시굴조사 실시 방법

· 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한 방법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한다. 매장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는것이 확실한 원지반층(생토층)까지 확인을 원칙으로 함.

만약 유구 또는 유물을 포함하는 층이 확인되는 경우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위해 그 층까지만 확인 가능.


시굴조사 실시 시점

· 사업시행 이전, 즉 공사 착공 이전 시점에 실시함.


시굴조사 비용

· 시굴조사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며, 문화재청 대가기준을 근거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함.



표본조사 실시 기준


표본조사의 정의(규칙 제5조)
-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


□ 표본조사의 적용범위

· 표본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출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공사시행의 시간적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, 지표조사시 표본조사 의견이 제기된 곳 및 지자체에 의해 표본조사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실시, 유존지역 등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.


표본조사 실시 방법

· 표본조사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한 방법이므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원지반층(생토층)까지 확인을 원칙으로 함.

만약 유구 또는 유물을 포함하는 층이 확인되는 경우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위해 그 층까지만 확인 가능.


표본조사 실시 시점

· 사업시행 이전, 즉 공사 착공 이전시점에 실시함.


표본조사 비용

· 표본조사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며, 문화재청 대가기준을 근거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함.